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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율전동 대학가 불법원룸 우후죽순

‘임대수익 올리기 혈안’ 용도변경 성행
방 쪼개기 등 세입자 불편 야기… 관할 구청 뒷짐만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일대의 원룸들 중 상당수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건물을 개축하는 등 용도변경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몇몇 건물은 사용승인허가도 받기 전에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지만 관할 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장안구청에 따르면 율전동 273 일대의 학교시설보호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지난해 9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원룸 5동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들 원룸 모두가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거나 사용승인허가(준공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B원룸의 경우 주차장 옥외2면과 옥내2면을 갖춰 지난해 9월 18일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뒤 건물외부 주차장을 화단으로 용도 변경했으며 H원룸은 내부 주차장을 현관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주차공간마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19가구, 18가구, 13가구를 입주시키고 사용 중인 V원룸 등 3곳은 지난 9월 18일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뒤 방을 2~3개씩으로 나눠 가구수를 25~30가구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원룸 등 3개의 원룸 주차장은 건물 앞 도로가 주차장보다 50㎝이상 높아 자동차의 주차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와 함께 M원룸 등 두 곳은 임시이용승인이나 사용승인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세입자를 입주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대해 주민 P(50)씨는 “좁은 건물에 여러 개의 방이 촘촘하게 붙어있다 보니 세입자들이 소음피해를 겪거나 공간이 좁아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월세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다 보니 건물주가 이런 편법을 저지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안구청 관계자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원룸을 모두 찾아내 벌금을 부과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건물을 파악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차 적발 시에는 벌금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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