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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공공장소 금연조례 추진

본보 지적에 권장구역 지정·관련교육 확대 등 조례안 제출

<속보>성남지역 곳곳의 공공성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기성세대 및 청소년 등 불특정 다수인의 간접흡연 폐해가 우려된다(본보 6월1일자 17면 보도)는 지적에 따라 성남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3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폐암 등 각종 암 등의 질환을 일으키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흡연 행위로 인해 버스주차장, 시민공원 등 공공성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관련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의회 일각에서 시민 건강보호과 쾌적한 도심 분위기 창출 차원에서 발빠르게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연구하는 시의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성남시의회 안계일 의원(정자 1·2동, 금곡 1·2동, 체육학 박사) 등 시의원 10명은 제163회 정례회(7월1~16일까지)에 관련 법규안(성남시 금연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출했다.

최근 녹색 성장 무탄소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때에 공공성 장소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흡연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어넣는 일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회적 공감대와 함께 높은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안계일 의원 등은 이번 조례안에서 시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일정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금연 권장구역 지정, 금연 촉발 시설 설치, 시민 금연 교육 확대, 금연 연구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등을 정해 금연 활동의 제반 요인들을 구체화 했다.

조례안에서 금연권장 구역은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를 비롯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건강증진 지정거리 및 특화거리까지 포함, 금연구역의 시야를 보다 폭넓게 해석했다.

또 기성세대 못지않은 청소년들의 흡연 증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법규안으로 청소년들에게 경종의 계기로 작용해 건전한 사회기풍 효과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안계일 의원은 “간접 폐해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흡연행위가 시민 동참을 이끌어 높은 효과를 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안은 꼭 필요해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며 “흡연 극복의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통해 보다 건강하며 쾌적한 환경의 시민사회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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