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 및 국민임대 우선공급물량이 10%로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20% 할인된다.
정부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
서민금융분야에서는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천억원을 출연, 저신용근로자 16만7천명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대출지원을 해주고 별도 재원 4천700억원을 배정해 영세자영업자나 무등록·무점포 사업자에게 총 3조4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보증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 35만명에게만 영유아 보육.교육비를 전액지원하던 것을 소득하위 50% 이하 62만명까지로 확대했다.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저소득층 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보험료 절반을 경감해주고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인 것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계층에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하는 대상을 4만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릴 방침이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9월 도시근교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첫 분양을 해 맞춤형으로 공급하고 전체 사업의 대상지역이나 공급물량도 최대한 사전에 공표, 서민들이 청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 주택우선 공급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사용량과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영세상인을 위해서는 대형 할인점의 지방 및 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국 600곳 전통시장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