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저소득층 장애 아동 재활치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도내 상당수 시민들이 이 사업이 존재하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다 도가 지정한 재활치료시설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으로 사업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사업비 77억6천여만원의 들여 저소득층 가정에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시각장애 등을 가진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재활 치료 비용의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추진된지 5개월여가 지났지만 이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5월 말 기준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수혜자는 3천237명으로 도는 전체 사업비의 17%에 못미치는 12억7천400여만원만 집행한 상태다.
이는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월 소득 190만(4인가족 기준)이하로 다소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고 도는 분석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가 지정한 재활치료시설이 있는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감수해야 하는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실제 연천군의 경우 도가 지정한 재활치료시설은 단 한곳도 없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동두천시의 재활치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또 수원시의 S재활치료시설은 40명의 장애아동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모지만 지원 사업을 알고 스스로 찾아와 재활치료를 받는 장애아동은 10명에 불과하다.
경기도 장애인부모회의 유경미 정책국장은 “복지관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것”이라며 “홍보와 함께 자격 기준의 완화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그 현황을 파악해 적극 알리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등 그 외에 해당 가구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소득수준을 떠나 해당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단지를 돌리는 등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