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는 1일 상습적으로 빈집만 골라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쯤 광주시 오포읍내 L(56·여)씨의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 2천650만원을 훔치는 등 광주와 하남 일대에서 이와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총 3천7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서울의 모대학교 휴학생으로 생활비와 본인의 병원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