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가 5년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아파트 토지 소유권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으로 일명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팔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생업상의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를 인정하되 토지소유자가 우선 매입을 신청하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매입한 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1개월 동안 미분양될 때는 전세, 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제정안은 토지임대료를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하고 임대료 증액은 약정 체결 2년 후부터 허용하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화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를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 매년 정산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령’제정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을 통한 입주자의 선태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