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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급등… 주택대출 옥죄기

정부, 대출 수요 쏠림 지역 선별 규제 강화
은행 자율 취급액 제한… 생계자금용 예외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규제 강화 방침과 관련, 집값이 폭등하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일부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해 수도권지역이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생계비 마련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주택가격이 불안하고 대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강남지역을 비롯해 작년 11월 투기지역에서 풀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느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선별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선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할 전망이다.

또 은행들이 특정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거나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서민들의 생계자금용 대출에 대해선 예외를 둘 방침이다.

만일 이런 창구지도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은 부동산 불안 지역에 대해 LTV를 낮추거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등 직접 규제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독규정상 투기지역의 아파트 LTV는 40%, 투기과열지구는 50%, 기타 지역은 60%로 제한돼 있으며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40%이다.

이들 규제의 경우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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