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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기존 주택 보다는 분양물량 관심을

9월 고양 원흥 등 시범지구 예정지 4곳서 사전예약 접수
전용 60㎡ 이하 물량 30% 우선 할당… 결혼 5년이내 가능
‘혼인 3년이내 자녀출산시 1순위’ 기타 추첨 입주자 선정

Q. 부천 소사 SK-VIEW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 5년 차 부부로, 현재 아이가 둘 있습니다.남편은 회사원으로 월 290만원(3개월마다 상여금) 정도이며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으로 50만원의 소득이 있습니다.현재자산은 전세금 1억4천만원에 자유적립통장 1천300만원 등이 있습니다.2004년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두었던 3천500만원에서 전세집을 옮겨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부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직 후에는 매월 210만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됩니다.부천지역에서 내집마련을 하고 싶습니다.염두해 두고 있는 지역으로는 남편이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므로 역세권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1) 부천 소사동 SK-VIEW 또는 주공 뜨란채 4단지 2) 중상동의 7호선 라인 측 아파트 3) 재개발 아파트 자산이 많지 않아 대출은 생각하고 있으며 투자가치만 있다면 1억5천만원~2억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염두해 둔 아파트 가운데에서는 부천 신도시 내 아파트가 가장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이 뛰어나고 교육환경이나 교통이 편리한 것이 이점입니다. 게다가 서울의 접근이 용이해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약 7년간 불입했던 청약저축 통장이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기존 주택 매입보다는 괜찮은 분양물량을 분양받는 편이 투자측면에서는 나은 실정입니다.

의뢰인이 청약저축을 꾸준히 불입해 500만원 가량의 불입금액을 불입했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약저축통장의 경우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청약저축 1순위라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청약저축 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회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등의 순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청약저축을 계속 불입해 나간다면 2년 안에는 괜찮은 분양물량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목돈을 모은다면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 충분히 분양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올해 9월에 청약될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 먼저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 4곳(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 서울 세곡지구와 우면지구)은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오는 9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보금될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3만가구 가운데 1만2천~1만5천 가구입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이며 입주는 2012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이며 사전예약 신청 접수는 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로 1~3지망까지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혼한 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분양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기 바랍니다.

전용 60㎡ 이하인 분양물량의 30%를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으로 할당돼 자녀가 없더라도 당첨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주택의 청약자격은 혼인 5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또 소형분양주택(60㎡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이하)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4인기준 398만원)의 100%이하입니다. 게다가 맞벌이라면 120%입니다.

참고로 국민임대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약 3천만원) 이하인 부부로 제한됩니다.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을 사용하면 되며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혼인(재혼도 포함) 5년 이내이고 이 기간 내에 출산(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 여기서 혼인 3년 이내 그 기간 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자는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2순위로 정해지며 3순위로 자녀가 없는 부부입니다.

동일 순위일 경우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조건이 모두 같을 때에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자료제공 : 재테크 포탈 No1. 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 : 모네타 → 재테크칼럼/상담 → 재테크상담 → 종합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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