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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싼값에 ‘솔깃’ 특별분양 위례신도시 사기주의보

전화·인터넷 이용 원가기준 광고 기승

“위례신도시, 특별분양 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위례(송파)신도시의 특별분양권 사기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5일 토공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위례신도시 109㎡ 아파트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천만원’, ‘생활대책용지 27㎡ 원가기준 특별분양권 8천만원’ 등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광고는 토공이 현지 실사 중이고 남은 시간과 물량이 별로 없다며 특별분양권을 통해 최소 2억은 벌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는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분양권이 나오지 않은 소위 ‘물딱지’일 가능성이 커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토공 측 설명이다.

다시 말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가옥소유 원주민에게는 희망에 따라 택지나 주택을, 일정요건을 갖춘 영업이나 영농·축산을 영위한 자에게는 20~27㎡규모의 생활대책용지가 특별 공급되지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아직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또 이러한 거래는 통상 등기가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2, 3중으로 판매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고 업자가 돈만 건네받고 잠적할 수 있다.

토공 관계자는 “최근 이러한 권유에 대한 문의나 피해 사례 신고가 많아지고 있다”며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조사를 하고 있지만 특별분양권 해당 여부는 이를 토대로 2010년 이후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후에 설치한 양봉이나 축산·비닐하우스와 영농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특별분양권을 부여않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 권유가 있을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토공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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