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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지구대 노래방 도우미 불법영업 단속 묵인 논란

목격자 “사장이 영업 중 대피시켜” 의혹 증폭

노래방에 대한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 했으나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이 이를 묵인했다는 시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지구대에서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화성경찰서와 시민에 따르면 시민 A씨는 지난달 6월 20일 새벽 화성시 진안동 주택과 학원들이 밀집한 지역내 B노래방에서 아가씨들을 노래 도우미로 이용하는 불법사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시민 A 씨는 “주변 학원 등에 다니는 학생들의 왕래가 잦아 주택가 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이 벌어지고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주변 지구대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태안지구대 관계자는 “6월20일 새벽1시7분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노래방 문이 닫혀있고 닫혀진 출입문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어 단속을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보에서 취재결과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노래방은 영업 중에 있었고 도우미들이 빠져 나간 다음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오히려 업주들을 도와 도우미들을 몰래 빼돌리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노래도우미 C씨 증언에 따르면 “이날 영업 중에 사장이 급히 들어와 빨리 대피하라고 해서 4명의 노래 도우미가 빠져나왔다”고 말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 A씨는 “노래방의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했는데도 이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단속결과를 확인해보니 아무런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알았다”며 “불법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불법영업을 한 업주를 비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화성동부경찰서는 현재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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