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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거주자 전세임대 10년 연장

국토부, 목돈 마련 어려움 고려 주거안정 지원

앞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쪽방·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가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거주기장을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쪽방·비닐하우스 입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단기간 목돈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임대보증금 중 50%를 무이자로 대출할 방침이다.

또 올해 국토부 직원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납한 보수도 주거복지재단을 통해 쪽방 거주자 등에게 1가구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지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쪽방 등 거주자가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돼 주거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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