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원들이 수강료를 높게 받거나 법정수강료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가 관내 학원들의 수강료 탈·불법 운영과 이용실태 및 문제점, 개선점에 대한 조사한 결과 많은 학원들이 관련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가 최근 학원업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13일까지 ‘학원업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역 학원 233개와 학부모 22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조사와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법정게시사항인 수강료를 게시한 학원은 조사대상 233개 중 61개로 26.2%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사의 인적사항 등을 게시한 학원은 39개로 16.7%에 불과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받고 있는 수강료를 학원에 게시하거나 광고지에 기재된 수강료를 초과하는 경우도 1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재비, 특강비, 모의고사비, 자율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강료 이외에 기타 경비를 추가하고 있는 학원도 108개로 46.4%에 달해 기타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강이 불가해 사실상의 정규수강료나 다름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약관이나 계약서, 수강증을 교부하는 학원은 41.4%에 불과했고, 21.5%의 소비자가 신용카드결재 및 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총 61개 학원 중 광고 전단지에 수강료를 표시한 학원 13개, 강사자격을 명시한 학원은 9개에 불과했으며, ‘최고’ ‘대표’ ‘합격최다배출’ 등의 과장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학원도 14군데 있어 시정조치 및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