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때도 월세처럼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및 사글세 비용을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세제 개편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조세연구원은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과세 최저한도를 설정, 일정액의 전세보증금(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세와 사글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집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상인자들은 전세를 내줄 때도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지난 2001년 폐지된 이후 9년 만에 전세 임대소득세가 부활되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1년 소득분부터 전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폐지했다.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임대업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대거 전환,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정부가 전세 유도 차원에서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비과세로 세제상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조세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다 전세와 월세에 균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합당하다는 시각도 있다”며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변한만큼 다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전세를 내줄 경우 임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