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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급 체계 대폭 정비

내년 지급상한 비율 월 기본급 450%·300% 하향

내년도 지방공기업의 성과급 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9일 행정안정부는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360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35개, 공사공단 129개)에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개인(150∼50%)과 기관(300∼0%)으로 나누어 지급하던 지방 공기업의 성과급 체계를 일원화한다.

또 공기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사장·임직원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에서 ‘월 연봉액’으로 바꾸는 한편 지급 상한 비율을 월 기본급의 ‘750%와 450%’에서 ‘450%와 300%’로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해당 공기업의 5% 이내에서 결원율을 관리토록 했으며 5% 초과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현원을 기준으로 정원을 감촉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앞으로 지방 공기업 임원과 2급 이상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시간당 통상임금)를 산정할 때 유급휴일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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