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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도 옥석가리기 칼바람

861곳 조사… 77곳 워크아웃·36곳 법정관리 분류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이 1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77곳이 워크아웃, 36곳이 법정관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개 국내 은행이 여신규모 50억~500억 원인 중소기업 861개를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3.1%인 113개사가 C 또는 D 등급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은행은 C등급을 받은 77개사에 대해 개정 채권은행 협약을 적용해 신속히 워크아웃에 착수하고, D등급을 받은 36개사에는 자금지원을 중단해 법정관리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정 채권은행 협약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은 다른 채권은행과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채무재조정 등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이 대출을 상환받으려고 할 경우 서면통보만으로 채권회수를 막을 수 있으며 다른 은행이 채권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역시 주채권은행은 신규지원 자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는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대상을 선정할 때 주채권은행의 위험부담이 낮아지고, 대상업체를 설득하기가 용이해지는 등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과 채권은행은 이달 말까지 여신규모 30억~50억원인 5천300여 개사와 1차 평가대상(여신규모 50~500억원) 중 세부평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4천300여 개사를 포함, 총 1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8~9월 중 1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2차 평가대상기업 선정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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