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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빚 독촉 땐 ‘쇠고랑’

금융위, 내달 7일부터 채권추심법 시행
폭행·협박시 5년이하 징역 등 처벌강화

다음달부터 채권자나 대부업체가 심야에 빚독촉을 할 경우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채권자가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법 개정 시행령’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들 법령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나 가족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빚을 받아내려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강요하거나 법원·검찰 등 국가 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안된다.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기관이나 사람은 상호와 성명, 연락처, 채무액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소송 중일 때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없다. 대부업체가 관련 규정을 어기면 1~6개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이같은 규제는 대부업체와 채권 추심업자는 물론 일반 채권자에게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다른 법률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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