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인천시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재개정 추진을 위해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교육위원회는 20일 현행 지방자치교육법은 교육감 선출 및 교육위원 구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어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도 개정된 지방자치교육자치법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은 직선제로, 교육감 연임횟수는 3회, 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교육상임위로 통합하고 교육의원과 시·도의원으로 구성해 교육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으로 돼 있다.
그러나 교육감 선출을 직선제로 지방선거와 동시 치르는 것은 막대한 선거비용으로 경제논리에 예속화 될 우려가 있으며, 교육위원회에 정당인을 참여시킴으로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원 정원 축소는 자치입법권를 침해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동시 시행하는 것은 교육정책 등 선거공약과 무관한 투표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바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시기는 지방동시선거와 별도로 실시돼야 하며, 직선제에 따른 문제점도 보완돼야 하고 입후보자에 대해 정당경력자는 제외토록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