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정규직법 시행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12.1%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 기업은 37.7%였으나 ‘전환인원’은 조사대상 업체의 총 비정규직 근로자 2천897명 중 347명에 불과한 12.1%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 업체는 87.3%가 “전환의사 없다”고 응답해 종업원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해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를 보고 고용제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42.0%의 기업이 ‘해고’했다고 답했다.
또 32.0%의 기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26.0%는 ‘법 개정에 대비해 해고하지 못하고 기다렸다’고 응답해 계속되는 비정규직법 개정논의 불발로 인해 적지 않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을 해고한 이후에는 ‘당분간 채용하지 않고 감원된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7.3%였으며 ‘일부만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22.0%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계의 ‘회전문 효과’ 주장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고된 자리에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로 인해 실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기 중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영세한 소규모 기업”이라며 “고용제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비 정규직의 고용불안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법이 아닌 만큼 근로자가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을 막고 기업은 경영환경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고용제한기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