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중견기업 지원의 필요성과 정책개선과제’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20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기술개발(R&D) 및 글로벌 경영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지속적용 ▲경제력 집중, 입지, 입찰 등 대기업 관련규제의 적용 배제 ▲중견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이 끊긴 채 규모가 훨씬 큰 기존의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면서 “정책환경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어 중견기업들 중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시장에서 생존기반을 확보한 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술개발역량 및 지원제도의 미비 등의 이유 등으로 중견기업들의 실제 R&D 투자는 1.84%로 대기업(3.1%)은 물론 중소기업(2.1%)보다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상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첨단장비의 활용 지원 등의 기술혁신관련 지원시책 ▲기업의 R&D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기술개발역량 강화 지원제도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견기업은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책상 대기업으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중견기업들이 좌절하지 않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제도를 만들고 기술개발 등의 핵심역량 강화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