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1일 이혼후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수원과 안산 일대 빈집만을 골라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K(5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7일 오후9시쯤 권선구 탑동의 W빌라 H(47)씨 집 작은방 창문의 방법창살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421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3월 초쯤부터 총 26회에 걸쳐 3천2백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98년 남편과 이혼한 뒤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생계를 위해 절도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