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규제위주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던 은행지구, 연성지구, 시화지구에 대하여 각종 건축규제사항을 전면 재검토했다.
시의 여건변화 및 상위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가로경관향상 등 살기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23일 시에 따르면 재정비가 확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시화지구 682만㎡, 은행지구 77만㎡, 연성1지구 55만㎡, 연성2지구 38만㎡ 등 모두 852만㎡에 이르며, 4개 지구 모두 건축물의 용적률을 현행법에 맞게 현실화하여 조정했으며, 불합리하게 결정된 기반시설을 조정했다.
확정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는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기반시설 등에 관한 전반전인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비를 통하여 그간 현행법과 상충됐던 지침이 조정되고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잦은 민원이 이번 계기로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시화지구는 주거지역내 서민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제과점, 세탁소 등) 및 상업지역 간선도로변 근린생활시설 일부허용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건축용도가 크게 완화됐고 상업지역내 근린생활시설도 지하층에서 전층(1층 일부제외)으로 용도를 대폭 완화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경관부문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시화지구 공단 배후주거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시환경개선의 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