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네 슈퍼마켓들이 대기업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본보 22일자 1면 보도> 사업조정 신청은 일시적인 영업 지연 방편에 불과한 만큼 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허가제 등 제도적 규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중기중앙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역별 슈퍼마켓조합이 중기 중앙회에 제출한 사업조정신청 현황은 이날 안양시 중앙시장 상인들이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인천(갈산점, 옥련점)2곳, 안양 1곳과 지방은 충북 4곳 등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인천 옥련점이 서류 보완 등을 끝내고 지난 16일 중소기업청에 정식으로 서류가 제출됐고 나머지 지역의 조정신청도 한달내 제출될 예정이다.
이같이 지역 슈퍼마켓조합이 SSM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기위한 수단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잇따르고 있지만 중기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이 일시영업정지를 권고할 뿐 영업권을 박탈할 권한은 없어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조정신청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자율조정 조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영업권에 대한 제재가 아닌 양측의 합의를 이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거 자율조정 사례를 보면, 지난 2001년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이 SK글로벌 등 8개 기업을 상대로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했지만 주유소내 자사 점포수를 2년간 동결하는 수준에서 서로 합의됐다. 또 2007년 자동판매기운영조합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한 신청에서는 자판기운영 입찰 참여자제라는 권고 수준에서 그쳤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사업조정신청 보다 강제적 제재가 있는 ‘허가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인천 홈플러스 옥련점 개장이 연기됐지만 이것은 지역 조합의 사업조정신청에 따른 결과라기 보다는 여론확대를 우려해 잠시 몸을 움추리고 있는 것뿐”이라며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보호를 위해서는 동네 슈퍼마켓 인근 500m 이내 SSM 개설 등록제한 등이 포함된 등록제 또는 허가제 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