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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법 재개정 의견수렴…전국 1천만명 서명운동 계획

인천시교육위원회(이하 인천교육위)가 지난 2006년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재개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시키고 교육위원 정수를 139명에서 77명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자치실현을 저해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률안은 개정당시 교육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교육위는 지난 20일 시교육청 출입기자단에 이어 지난 27일 대학총장, 종교계 대표, 언론사 대표 등 지역원로들을 초청, 이같은 법률 재개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의견을 논의 했다.

아울러 시교육위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반드시 재개정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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