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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산 음식점 해결책 모색

“전과자 양산 등 갈등 악순환 차단” 장기적 제도개선안 추진

수원시가 해묵은 민·관 갈등인 광교산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본지 7월6·7·8·9·일자 1면>

시는 일단 광교산 음식점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인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당장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등을 추진할 수 없는데다 모든 권한이 환경부장관에게 있어 독단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시는 무허가 음식점의 고발 조치에 따른 일반 시민들이 전과자로 양산되는 것을 막아 인권 침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근시안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추가로 생겨나는 무허가 음식점에 따른 전과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 공무원과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상황에 따라서 민간 명예 감시원을 지정해 업주간 1대1 지도·감독을 펴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범법자 양산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 음식점 업주들이 논과 밭 등 공터에 무단으로 농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겠다는 구상이다.

수원시 김정수 환경국장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탓에 당장 자치단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며 “전과자 양성 등 인권 문제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대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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