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무더기 맞고발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국회 CCTV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CCTV 공개를 놓고 국회 사무처와 갈등을 빚던 민주당은 2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국회 CCTV 영상자료, 회의록 원고 및 속기원문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은 김종률 의원은 증거보전 신청 후 “국회 본회의장 및 복도·본관 회의실 CCTV, 본회의 속기록·회의록 원고 등의 조작·왜곡·인멸의 위험이 있다”며 “재·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밝혀 줄 증거보전이 시급해 헌재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 및 본회의장 주변의 CCTV 영상 등 국회 영상물은 이번 언론법 강행처리의 부정투표 과정을 입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 증거물인데도 국회 의사국장은 개인정보라면서 공개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의 자료 제출 거부는) 7·22 방송법 부정 투표가 ‘제2의 사사오입’의 진상이라는 것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채증단장을 맡은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은 떳떳하다면 본청 내에 설치된 모든 CCTV 기록물의 제출을 공동으로 요구해 제출받을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하고, 국회의사당 주체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박계동 국회 사무처장을 방문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회의장의 권한 행사도 막은 사람들을 찾아 처벌 조치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장의 CCTV를 공식 요구했으나 엄격한 관련 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본회의장에는 6대의 모니터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여기에는 원래 녹화장치가 설치돼있지 않아 당시의 영상자료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면서 “다만, 당시 본회의 장면은 국회방송에서 고정카메라 5대와 EFP 카메라 2대, ENG 카메라 6대로 촬영했고 이는 지난 24일과 27일 각각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전량 제공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