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배지환 의원(매탄1)과 정영모 의원(영화)이 아동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 추진한다.
18일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했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조기개입'의 정의 신설로 학대 여부가 확정되기 전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피해 아동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적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피해 아동은 심리적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판단 이전에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