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C(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쯤 화성시 비봉면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K(37)씨를 자신의 차로 유인, 흉기로 찌른 뒤 가지고 있던 현금 12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주식투자로 인해 1억여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K씨에게 돈을 뺏기 위해 흉기와 노끈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씨는 인근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사건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