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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쌀직불금 신청 10일까지 연장

“새제도 시행 따라 원활한 행정절차 위한 것”

인천시는 지난달 말로 종료된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10일간 연장해 오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등록신청 연장은 새제도시행에 따른 농업인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와 등록신청서 전산입력 등 행정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쌀직불금 신청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누구나 쌀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2008년 기간 동안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했고 농업 외의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 등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격 요건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진입 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시스템이 강화돼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쌀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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