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면서 지역 중·소유통업계는 이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사실상 골목상권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조정 권한 위임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기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10명이내)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중·소 유통업계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슈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사업조정권한이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시군으로 이완된 것은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인다”며 “특히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자체장들이 지역민들의 표심을 의식해 영세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냐”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형 유통업체들은 규제가 강화됐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에 함께 도입된 ‘사전조사신청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도내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조례를 맞춰야돼 SSM신규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전에 비해 휠씬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조사신청제도는 중소유통단체가 대형유통업체들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사전허가제”라며 “지방의 반대여론이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욱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석우 중기청장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개별 지역 상인들의 상황은 지자체에서 가장 잘 안다”며 “사업조정권 이관의 목적은 양측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