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지역 소규모 슈퍼마켓의 충돌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퇴계원면 상인 10여명이 GS리테일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전조정권을 신청했다.
6일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 소규모 슈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 10여명이 올 하반기에 퇴계원면 290-9번지 지상 1층 955㎡ 규모에 입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GS리테일과 관련해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전조정권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에서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건을 경기도로 이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에서 이관을 받게 되는 1개월간 피해사례 조사 등을 거쳐 자율조정을 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전조정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