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가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정식 서명, 인구 세계 2위인 거대 인도 시장이 열리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양국 통상장관의 정식 서명을 하루 앞둔 6일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에 대한 한·인도 CEPA 협정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협정 내용에 따르면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한국이 인도에 수출하는 품목 및 수입액 가운데 85%의 관세가,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된다.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8년내 1~5%로 인하되며 냉장고는 8~10년내 50%가 감축된다.
또 철강에 대한 수출관세(10%)는 10년 내에 50% 감축되는 한편 선박과 철강제품 관세도 5~8년에걸쳐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될 전망이다.
한국은 인도 수입품 중 93%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입품 가운데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양파, 꽃게, 참게 등 민감한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와는 달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러나 양국이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키로 함에 따라 경쟁력 높은 인도의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인도·중국 등 급성장하는 신흥경제 4개국) 국가와는 처음인 이번 CEPA 협정을 통해 한국은 12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일본, 중국 등에 앞서 선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한 ·인도 CEP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받은 뒤 내년 1월 발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