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일대 건축 인허가를 둘러싸고, 사도(私道) 사용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허가와 공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개발부지는 사도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로, 도로 사용의 적법성 확보가 인허가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절차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재 결과, 문제의 사도는 공동소유 형태로 총 8명의 소유자가 존재하지만, 이 가운데 5명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중 2명은 동의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 인허가를 승인했고, 현재 상·하수도 관련 공사가 일부 진행된 상태다.
더욱이 인허가 과정에서 사도 소유자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행정의 기본 검증 책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도는 공공도로와 달리 사유재산으로, 통행은 물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특히 해당 부지처럼 사도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경우, 도로 사용 권한 확보는 건축허가의 핵심 요건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일부 소유자의 동의만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도 일부는 동의 요청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허가가 이뤄진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다.
또한 현재 일부 진행된 상·하수도 공사에 이어 향후 전기·가스 등 추가 기반시설 설치가 예정될 경우, 동의 없는 사유지 사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미흡을 넘어 “사도 사용 동의 없이도 건축 인허가와 공사가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귀결된다.
안성시가 사도 소유자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일부 동의만으로 허가를 승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인허가 전반에 대한 책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향후 공사 중단은 물론 인허가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