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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짓기도 전에 ‘쓰레기 몸살’

수원 최고층 주상복합 부지 수백여톤 폐자재 1년간 방치
주민들 해충·먼지 발생 등 피해 민원 잇따라
장안구청 “이달 중 시행사 과태료 부과할 것 ”

수원 지역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예정 부지에 수 백여톤의 건축폐자재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면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행사인 진영씨엔케이(주)는 장안구 송죽동 384-11번지 일원에 16만2천여㎡ 규모로 45층, 625세대가 들어서는 수원지역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사업의 시행과 시공을 맡은 업체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물의 건축폐기물 등을 처리하지 않은 채 1여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주상복합아파트 예정 부지의 건축 폐자재와 부지내 웅덩이로 인해 각종 해충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원시와 장안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3·여)씨는 “이 부지의 건축 폐기물이 산적해 있어, 바람불면 먼지가 발생하고, 부지 주위를 둘러싼 펜스와 가림막 등이 휘어지거나 찢겨 휘날리고 있어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강풍이 불 경우에 펜스가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이 부지에 세워진 펜스와 건축 폐자재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6월1일 시행자인 진영씨엔케이(주)에 청결유지명령을 내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사장과 직원에게 유선으로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쯤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시행자인 진영씨엔케이(주)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현재 결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영씨엔케이(주) 관계자는 “사업 부지의 폐기물을 빠른시간에 처리하기 위해 시공사인 N토건과 자금유동성 등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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