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농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한다.
단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이 추가되면서 양념고기, 분쇄가공육, 갈비 가공품 등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를 비롯해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가지지만 돼지·닭고기의 경우 그동안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 대상이었다.
개정안은 아울러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내외에서 위해성이 명백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될 경우 이를 신속히 평가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평가가 끝나기 전에도 신속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이 임시로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도록 했다. 평가 결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농산물은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게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