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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옭아매는 ‘사채의 굴레’

금감원,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전년동기比 28% 급증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피해시 신고 당부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신용경색 여파가 심화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천634건으로 지난해동기 대비 27.7%(572건) 증가했다. 특히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에 접수된 1천104건을 포함하면 상담건수는 총 3천73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1%가 늘어났다.

이중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상담(145건·6%)과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4%)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고금리 수취, 불법추심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지난해(16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사금융 피해사례를 보면, 성남에 사는 피해자 C씨(남)는 올 4월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6개월 간 쓰는 조건으로 빌렸다가 만기일에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이에 해당 업자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시가 1억6천만원 상당)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자 피해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 매매가에서 대출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업자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피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피해사례 대부분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확인해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출과 관련, 법정 최고이자율(등록업체 연49%, 미등록 연30%) 초과지급, 불법채권추심 및 대부중개수수료 지급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나 수사기관에 상담·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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