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는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고시해 각종 개발 사업 추진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사업은 공공성 보다는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제안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 법률과 지침 등에 각종 위원회 심의 수당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 부과 기준이 없어 이를 모두 시 자체 예산으로 지출해왔다.
시는 이번 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앞으로 신규 민간 제안 1건당 약 570만원에 달하는 소요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할 예정이며 연간 약 1억원의 시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