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청약철회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13일 센터에 따르면 최근 대한산업안전기술교육원(대표 이상만)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산업안전기사 자격취득 양성자 교육 과정에 대한 광고를 하고 수강신청과 수강료를 받은 후 교육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육원은 여러 작은 건설 하도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교육비가 64만원, 자격증 취득시에는 교육비의 80%를 환급해 준다는 등으로 신청을 권유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이같은 사실의 소비자 고발에 따라 소비자 청약철회와 관련한 분쟁 접수 건에 대해 시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중재마저도 거절하는 등 계속 수강료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현재 수사당국이 1천400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보하고 9억여원의 피해액이 추산됨에 따라 이 교육원대표를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혐의 등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가운데서도 영업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