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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구역 둔갑한 건물 출입구 간접흡연 노출 불만 호소

법률상 내부 공간만 해당돼 삼삼오오 모여 흡연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내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따로 마련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된 가운데 흡연자들이 건물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건물을 드나드는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등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통관련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물, 공장 등 복합용도의 7만3천490개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상 흡연이 금지되는 곳은 건축물 내부만 해당돼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흡연자들이 건물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건물 출입구가 공공연한 흡연구역화 되고 있다.

특히 건물내부 금연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반건물에 비해 비교적 실내의 금연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관공서의 경우 출입구에서의 흡연행위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관공서를 드나드는 비흡연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은 출입구를 지날 때마다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로 인해 담배연기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이모(30·여)경장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다 민원인들까지 건물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항시 건물 출입구에는 담배연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웠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흡연자 손모(53)씨는 “얼마 전 건물내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울 때 마다 밖으로 나가기도 번거로운데, 건물 멀리 떨어져서 담배를 피우라니 흡연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몇 개 나라에서는 출입구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며 “우리나라는 건물내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까지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처럼 현재로써는 출입구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에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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