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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신종플루 확산 방지 부심

발생국 방문 학생·교직원 일주일 등교중지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개학 후 신종플루에 대비하기 위해 신종플루 발생 국가를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귀국 후 일주일간 등교 중지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해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진단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홍보토록 지시했다.

또한 각급 학교에 공문을 시행하면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것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할 것 등의 예방수칙을 함께 보냈다.

도교육청의 등교 중지 조치는 신종플루 전염병예방법 제2조와 학교보건법 제8조에 지침에 근거해 등교 중지를 단행했고, 학교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등교중지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과,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건소 등과 협의해 단기 방학 또는 임시 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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