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으로 받은 국·도비를 반환하라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본지 7월8일자 9면) 1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를 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특히 당초 계획 보다 빨리 1천억원에 이르는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을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시행청인 주공과 경기도시공사에게 전가해야 하는 수원시는 이들 기관과 사업비 분담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19일 수원시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0년까지 사업비 1천336억원을 들여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일원에 하루 평균 4만7천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 7월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원인자 부담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공과 경기도시공사에 부과하지 않고 국.도비 보조금 1천80억원을 건설하기로 하고 2여년간 240억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광교지구와 호매실지구 시행청인 주공과 경기도시공사에 사업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 수원시는 1천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충당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시는 국·도비로 하수 처리장 건설을 완료한 뒤 주공과 경기도시공사에게 받은 교부금을 정부에 반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도비 반환이 불가피해 지면서 3여년 앞당겨 시행청에 교부금을 전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공과 경기도시공사 역시 예산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원시와 사업비 분담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건설 비용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사업비 교부 수준은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수원시가 일방적인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계획과 광교,호매실지구 개발이 공교롭게도 겹쳤지만 수용 인구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환경영향성 검토서를 참고로 국.도비를 신청한 것”이라며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협의를 이끌어내 사업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