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조6천억원 규모의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친서민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때 월세 지급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해 준다.
현재 전국의 월세가구는 300만 가구 정도로, 이중 70%(930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 가입자도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세대주로 불입액이 연 120만원 한도 이내인 경우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사업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500만원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된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원 이하로, 소득률 12%가 적용되는 음식점의 경우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수준이다.
결손처분된 세금액이 500만원을 넘더라도 500만원까지는 납부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총 80만명 가량에게 약 1조원 규모의 세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농어민 지원을 위해 현행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외에 어업회사법인을 양도세가 면제되는 출자 대상 법인에 추가해 2012년까지 적용하고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201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이후 추진한 세제개편은 감세혜택의 약 3분의 2가량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귀착되도록 설계됐다”면서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총 3조6천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