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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진입로 다툼 주민 패소

법원 “기흥나들목 이용객에 모두 통행권 부여”

골프장 진입도로 이용권을 놓고 용인 지역 한 주택단지 주민자치관리단체와 골프장 운영회사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골프장측이 승소했다.

수원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용인시 기흥단지 자치관리위원회가 “자치관리위원회 소유의 기흥 주택단지 내 도로 500m 구간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골드CC와 코리아CC 운영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이 도로를 개설할 당시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도 이런 사정을 알고 이 도로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여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68~1970년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고속도로변 기흥 주택단지와 단지내 도로를 조성했고, 1998년 단지내 도로 소유권을 용인시에 기부하려다 용인시가 관리비 부담을 들어 거부하자 주택단지를 관리 운영하는 자치관리위원회에 증여했다.

하지만 지난 1986년 골드CC(36홀), 1994년 코리아CC(27홀)가 개장하면서 주택단지를 드나드는 차량 외 골프장 내장객 차량들이 이용하자 “도로 사용에 대해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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