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시행사로 부터 돈을 받고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 부터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댓가로 A아파트 도시개발조합장 C모씨를 통해 세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으로 24억원은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임 의원은 받은 돈을 고양시 임야 구입(11억4천만원), 개인 채무변제(2천만원), 생활비(4억3천만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쓰고 남은 돈 3억7천만원을 제외하고 4억3천만원은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 사돈 C모씨와 사업가 M모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24억원 수수와 관련해 “2007년 전국 한센인들의 모임인 한빛복지협회 회장을 맡고 있을 당시 협회 후원회장을 맡았던 최씨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협회가 기부받은 돈”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달 28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지난 4일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