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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문턱없는 세상’ 갈 길 멀다

지난 12일 수원시 장애인 이동권 연대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교통약자 중 최약자에 속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으로 삶의 기본이 되는 교육·노동·문화 등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편의 시설 실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조사한 ‘2008년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10만7천동 건물 중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77.5%로 2003년도 설치율보다 5.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기관 시설은 평균 78.8%로 전체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공장 등 개인사업체의 설치율은 56.9%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복도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를 위한 부분은 89.9%, 장애인 전용 승강기는 87.5%, 장애인이 수월하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86.3% 등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용 촉지도와 음성안내장치는 24.8%, 점자블럭 50.6%, 화장실의 장애인 전용 칸과 대변기 설치는 55.2%로 설치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지도와 음성안내장치, 점자블록 등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지도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서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적정 설치율’을 조사한 결과는 총 376만개 설치물 중 210만개인 55.8% 만이 기준에 부합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대부분의 관공서는 장애인 접근성 용이를 위해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일선 동사무소와 같이 장소가 협소하거나 오래전 최초 건물을 지을 당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배제한 채 지어진 곳은 형식적인 설치로 인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무용지물에 그치는 곳도 종종 있었다.

실제로 수원시의 한 동사무소의 경우 1.2m높이의 현관을 오르는 휠체어 경사로의 길이가 5m에 그쳐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 스스로가 올라가기엔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세부설치 기준에 따르면 경사로의 기울기는 최소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현관의 높이가 1.2m인 이 동사무소는 현관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경사로의 길이가 높이에 12를 곱한 14m가 되어야 하지만 5m에 그쳐 높은 경사각으로 인해 장애인 스스로가 현관까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이 실질적인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치가 아니라 설치를 위한 설치에 그치고 있었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과 객차 바닥면의 높낮이 차이로 인해 휠체어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화서역의 경우 열차바닥면과 긍강장의 높이 차이가 2cm 이상이라 휠체어의 앞바퀴가 자연스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뇌병변장애1급 권모씨가 지난해 10월 화서역 수원방향 승강장에서 하차 중 열차 바닥면 보다 현저히 낮은 승강장으로 인해 앞으로 넘어져 목과 척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향후 대책

이처럼 여러 관공서나 공공시설물의 경우 장애인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형식적인 설치에 그쳐 전혀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거나, 되레 위험을 가중 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장애인 배려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어진 건물과 시설물들은 그 기반조건 자체가 경사로, 화장실 등 지금의 장애인 이동 관련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2006년 이후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설치여부는 물론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및 사용전 검사를 강화해 설치기준을 현실화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설치기준에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46.1%에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1청사 등 시·군 공공청사 47곳과 일반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각 시·군의 장애인기술지원센터의 협조 아래 자체적 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2010년 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설치계획을 이해하지 않은 시설주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경사로, 보조인력 등 편의를 제공하고, 올해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출입구, 화장실,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0년 상반기까지 「제3차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편의증진을 위한 체감율을 높여가겠다”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차츰 나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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