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택지개발지구내 주요 간선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토지에 대한 공탁과 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돼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는 오는 2011년 7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하동 889번지 일원과 이의동 573-15번지 일원에 광교택지개발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택지개발지구내 주요 간선도로인 대로 3-76호선과 중로 2-71호선을 건설하기로 하고 현재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로 부지로 편입된 영통구 이의동 573번지 일원의 임야(66㎡)의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K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이 토지는 대로 3-76호선과 중로 2-71호선의 노선이 지나고 있어 원활한 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수원시에 도로 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를 찾아 달리는 공고를 의뢰했고, 시는 이날 부터 다음달 8일까지 토지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낼 계획이다.
특히 이 공고를 낸 뒤에도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공탁과 수용 재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돼 3~4개월의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에게 도로 부지로 편입돼 보상 협의를 요구하는 우편을 발송했지만 주소지가 불분명해 찾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를 찾는 공고를 낸 뒤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공탁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