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밤중에 주택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뺑소니 목격자 수배 현수막이 내걸린 뒤에도 사고현장을 여러 번 지나간 점, 죄회전할 때 전조등이 미치지 않은 왼쪽에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누워 있었던 점, 충격을 느꼈더라도 쓰레기 장애물이거나 적재물 소음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쯤 시흥시 일방통행 도로를 SUV차량을 몰고 좌회전해 역주행하다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씨의 가슴을 왼쪽 뒷바퀴로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무엇인가 밟히는 느낌을 받았지만 야간에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고 도주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1심 법원이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자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