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 상품이 선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현행처럼 하면서 중도 해약 때 기존에 낸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는 상품의 허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선 건강보험과 정기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 등에 한해 내년 1월이나 4월부터 해약 환급금을 주지 않는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보험료는 지금보다 최대 10~15%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건강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순수보장성 보험은 가입 이후 일정 시점이 지나 해약하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일부만 돌려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수보장성 보험은 중도 해약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싸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만기가 짧은 보험 상품을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