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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임원, 교통사고 배상책임 없어”

지입제 구급차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지입회사 임원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구급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A씨의 아내와 아들이 구급차 지입회사 전.현직 임원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C사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들이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2001년 10월28일 새벽 남양주시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125%의 음주 상태에서 B씨가 운전하던 사설 구급차 운영업체 C사 소속 구급 승합차에 치여 사망했다.

A씨 아내와 아들은 2002년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각각 6천여만원과 4천여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그러나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료가 미납됐고 C사 역시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C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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