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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초자치단체 자율 통합 논의

시·군·구, 재정·인사·교육 등 인센티브 마련
관련법 마련시 12월 주민투표 통해 가부 결정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

이 자리에서 ‘시·군·구 자율통합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 인센티브에는 재정, 인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통합 이전에 해당 자치단체들이 각각 받던 교부세액을 통합 후에도 5년 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교부세액이 통합 초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60%를 10년간 분할 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통합 자치단체애 대한 국고보조율은 일반 기준보다 10%p 높였고, 시.군.구에 주어지는 연간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통합 지역에는 50억 원씩 지급한다.

교육에는 초.중.고교 학군을 전면 재조정하는 한편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교, 자율형 사립고 등을 신청하면 우선 지정하게 했다.

행정적으로는 우선 통합 대상 지자체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 지자체의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10년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통합 지자체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면 부시장 정원을 1명 늘려주고 지역개발채권 발행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인구 100만 통합 지자체에 대한 광역시.도 지정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구가 50만 명 이하인 경우에도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고 50만 명 이상인 곳에는 중앙 및 광역지자체의 사무권한을 추가로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 자율 통합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정부는 자율통합법 제정 이전에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통합 건의 등을 미리 받기로 했다.

주민,기초의회 또는 자치단체장의 건의를 9월 말까지 받아 필요하면 10월 초까지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10월 중순에는 통합 여부에 관한 지방의회 의견도 듣는다. 자율통합법이 마련되면 12월 초 주민투표에서 통합 여부를 묻게 된다.

하지만 청사 소재지와 통합 지자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여건 차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지 등은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은 ▲경기 성남-하남▲경기 남양주-구리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 ▲충북 청주-청원 ▲경남 마산-창원-진해 ▲전남 목포-무안-신안 ▲전남 여수-순천-광양 ▲전북 전주-완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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