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폐차업소 중 38%가 자원재활용 이행실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이 2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환경부가 지난 5월4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 폐차업자 120개 업소를 대상으로, 폐자동차 재활용체게의 조기정착을 통합 폐자동차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자·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의 자원재활용 이행실태에 대한 첫 번째 단속으로, 점검 대상이 된 120개의 자동차 폐차업소 중 38%에 해당되는 46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자원순환법 위반업소는 32%인 38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상당수 업체가 자원순환법 제26조인 폐자동차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